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임은정)은 16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합동수사단을 ‘불법단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반박 입장을 냈다.

동부지검은 이날 ‘알림’ 형태의 언론공지를 통해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은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동부지검에 설치·운용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과 같이 경찰수사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수팀은 검찰·경찰·국세청·FIU 등 유관기관이 합동해 출범한 정부합동수사팀”이라며 “백 경정과 함께 의혹을 수사햇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을 포함해 검찰 수사인력보다 더 많은 외부기관 파견 수사인력을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 경정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 첫 출근길에서 “검찰은 수사 대상으로,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합수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혹이 나온 지 3년이 다 되어 가고 그 사이 증거가 많이 지워졌다”며 “저는 마약 사건 수사 책임자였고 수사 책임자가 수사를 하던 중 높은 사람이나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시행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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