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80대 노모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6월 20일 전남 여수시 신기동 자택에서 8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제들에게 전화해 자백한 점, 형제들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병철 기자
장병철

장병철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