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방치하고 유기한 20대 부모
검찰, 각각 징역 12년 구형
생후 2개월 아이를 분유도 제대로 먹이지 않은 채 방치하다, 아이가 숨지자 그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버린 20대 연인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현기)는 16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1·여)와 B 씨(28)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 씨 등은 지난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생후 2개월쯤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했다. 이들이 낳은 아이는 분유 등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고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숨졌다. 다만, 부검에선 아이의 사망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
A 씨 등은 아이가 죽자 사망 신고도 하지 않고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시신을 약 2주간 숙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양육 조치를 하지 않고, 숨진 이후로도 방치했다”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아동·청소년 등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다. 겁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 씨 측 변호사는 “악의적 학대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아이가 숨진 것을 알고 사실상 공황 상태에 놓여 아이를 묻어주지 못했고, 피고인 또한 경찰 발견 전까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극도의 상황에 놓여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11월 13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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