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세율 적용 근로자 대폭 늘어”
정부가 물가 상승에도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그대로 둬 사실상 ‘조용한 증세’를 이어가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만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하위 과표 구간인 6%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줄고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4년 12.4%에서 지난해 18.1%까지 상승했다. 이는 법인세(18.8%)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물가와 임금은 오르는 데, 세율 구간은 고정돼 사실상 근로소득세가 인상된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10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2023년에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
최하위 과표 구간인 6%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76%에서 2022년 43.2%로 줄어든 반면 15% 세율 적용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급증했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 94.2에서 2022년 107.7로 14.3% 증가했고,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014년 3168만 원에서 2022년 4천13만 원으로 33% 늘었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이 임금 상승에도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미국과 유럽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실질소득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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