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법적 노인연령을 상향하는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도록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6일 오후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인 기준연령 65세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설정된 것으로, 당시 66.7세였던 기대수명이 올해 84.5세로 늘어났으나 노인 기준연령은 45년째 그대로”라며 “노인연령 상향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인연령 상향이 취약 계층에 대한 돌봄 축소나 복지 사각지대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노인연령 상향은 생산가능 인구를 늘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지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국가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그에 따른 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