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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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돈벌이’에 현혹돼 캄보디아로 넘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뒤 국내에서 처벌된 사례가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전 이체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청년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판결문에는 국내 청년에 항공권을 제공받아 캄보디아로 넘어간 뒤 콜센터에 투입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전모가 나타나 있다.

A 씨는 지난해 5월17일부터 같은 해 7월2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유명 인터넷 은행 영업팀 대리를 사칭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건 뒤 “기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20명에게서 총 3억742만 원을 이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조직을 관리한 총책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직원 모집책인 중국인들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해 비행기 티켓을 마련해주며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담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콜센터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의 국내 금융권 대출 정보를 확인하고는 실제 대출 금융기관의 법무팀·채권팀 직원 행세를 했다.

특히 이들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유도했다. 이들은 “정부 지원 저금리로 대환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겠다는 유혹에 빠져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며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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