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안에서 맞은 편에 앉은 여고생을 몰래 촬영한 일본 20대 남성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고베신문에 따르면 효고현 산다경찰서는 이날 고베시 기타 구에 사는 회사원 남성 A(26) 씨를 성적 촬영물 관련 처벌법 위반(촬영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효고현 산다시 내 고베전철 산다역~산다혼마치역 구간을 달리는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 영상으로 마주 앉아 있던 17세 여고생(17)의 속옷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속옷이 아니라 다리를 찍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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