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자린그라의 제재소에서 일하는 북한 벌목공. AP 연합뉴스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자린그라의 제재소에서 일하는 북한 벌목공. AP 연합뉴스

북한 노동자 송출, 대북 제재 위반

중국, 러시아 등서 외화벌이로 동원

러시아 공업무역성 임업 대표단이 15일 평양에 도착한 가운데 북한의 벌목공이 러시아에 파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 공업무역성의 그리고리 구세프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조로(북러) 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제28차 회의’에 참가한다고 보도했다.

북러 간 임업분과위원회는 지난 30년 가까이 운영돼온 회의체다.

양측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정서를 조인해왔지만, 북한 매체가 의정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로 북한의 벌목공 등 노동 인력의 러시아 파견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이미 북한은 러시아에 벌목공이나 건설·농사 인력을 수만 명씩 송출해온 전례가 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이지만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수년간 러시아와 중국에 노동자를 파견해왔다.

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2017년 9월 11일 북한 국적자의 신규 노동 허가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