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3일 전남 무안의 한 주택가에서 70대 남성을폭행해 숨지게 한 10대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해 10월 13일 전남 무안의 한 주택가에서 70대 남성을폭행해 숨지게 한 10대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이웃에 살던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초동 수사부터 잘못됐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군의 어머니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13일 전남 무안의 한 주택가에서 70대 남성 C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B씨는 C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A 군의 폭행으로 C 씨는 머리뼈가 골절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생명을 빼앗게 되는 범행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머니와 C씨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들었음에도 갑자기 격분해 안면부를 연속적으로 강하게 가격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자신의 공격 행위로 바닥에 기절하듯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상태를 살피거나 보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선고 결과에 유족들은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유족들은 “주치의 소견, 부검 결과 사망의 원인은 폭행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살인죄 적용도 안 됐다”며 “아버지는 눈 한번 못 뜨고 돌아가셨다. 폭행의 목격자도 있고 부검 결과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초동 수사부터 잘못됐다”고 호소했다.

김유진 기자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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