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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수주문, 범죄인정 어려워”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1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꼼꼼히 자료를 검토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수빈 기자
노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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