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의 근거 법률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다. 외압 규명이 본질인 것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새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5명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영장이 발부됐지만, 무리한 수색 지시 등 과실치사 혐의에 따른 것으로, 외압 문제와는 무관하다.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로 인해 수사가 왜곡됐다는 이번 사건의 1차 사법적 판단은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 전 장관 측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제1사단이 경상북도 예천군 일대에서 홍수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이어, 이재명 정권 출범 뒤 특검 수사까지 이르렀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이 외압 의혹을 주장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발령내면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과정을 돌아보면, 상식의 눈높이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증거로서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사안의 본질인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느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종교계 압수수색 등 요란을 떨었다. 지금까지 수사 받은 피의자·참고인만 200명에 달한다. 수사 포퓰리즘 의구심이 갈수록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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