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감 기간 국회에서 연 딸의 결혼식 때 받은 피감기관의 축의금 리스트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은 26일 ‘모 대기업 관계자 4명, 지상파 방송파 관계자 3명의 이름과 함께 100만 원 등 구체적 액수가 적힌 메시지를 의원실 보좌 직원에게 보냈다’면서 휴대전화 화면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말미에는 “900만 원은 입금 완료” “3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 등의 내용도 있다. 서울신문은 한 이동통신사 대표는 100만 원, 과학기술원 관계자 20만 원,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2명은 각 30만 원 등이라고도 전했다.
어느 대기업의 관계자 4명이 각각 100만 원,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각 100만 원, 모 정당 대표 50만 원 등으로도 보도됐다. 최 위원장 측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주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문제가 생긴 뒤 반환한다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받은 사실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 법은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아예 금품 등을 수수해선 안 된다. 경조사비가 허용되지만, 5만 원(화환의 경우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제8조 및 시행령).
피감기관은 직무 연관성이 있고, 해당 상임위원장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방송국 등은 피감 대상이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검증 받아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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