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한국에 건조 승인
기존 원자력협정 ‘군사목적’ 불가
개정땐 미 의회 반대 부딪힐수도
한·미는 10·29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뿐 아니라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새로운 협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문서에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올린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뿐 아니라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새 협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한·미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사용 후 연료 재처리에 관한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한 상태다. 이 방안 중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합의한 만큼, 별도 협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선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사례처럼 별도 협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다. 기존에 한·미 간 체결된 원자력협정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를 군사적 전용도 가능하게끔 고친다면, 미국 입장에서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미국 의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AUKUS 사례처럼 핵추진 잠수함에 국한돼 한·미 간 협력이 가능하게 허용하는 새로운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호주는 미국·영국과의 방위 협정인 오커스에 따라 대중(對中) 견제 참여 차원에서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이전받기로 한 상태다. 이를 위해 2021년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미 해군이 보유한 핵잠수함의 핵 추진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해군 핵추진 정보 합의서’(ENNPIA)에 서명했다.
이날(현지시간) AP통신은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영국, 호주와 체결한 핵추진잠수함 협정에서도 미국의 직접 기술 이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는 데 주목했다. 핵추진잠수함 승인이 대중(對中) 견제의 일환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 안보협의 결과에는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올린다는 방안,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표현, 대북 정책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권승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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