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글 = 백동현 기자
생후 3개월 된 유기견을 데려와 약 4개월의 임시보호를 마치고 해외입양 준비 보호소로 떠나보내는 날. 지난여름 처음 집에 오던 날, 작은 몸집에 넓고 여유 있던 켄넬이 이제는 비좁아질 정도로 무럭무럭 잘 컸다는 마음에 기특하면서도 불편해 보이는 눈빛에 가슴 한편이 아립니다.
항공법 및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은 생후 8개월이 지나야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주거 방식이 대부분 아파트인 국내에서는 입양 선호도가 높지 않은 중·대형 믹스견들은 해외입양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해외로 가서 좋은 보호자 만나서 마음껏 뛰놀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렴, 빌리야.”
백동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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