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연합뉴스

기획부동산 일당 36명 검거

경찰 “매체 이용 신종 수법”

경제방송에 나와 투자할 토지를 추천해준 ‘부동산 전문가’가 알고 보니 사기 일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매체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45) 씨 등 3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41) 씨 등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 일당은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직원 한 명을 경제방송 6곳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켰다. 하지만 이 직원은 가짜 전문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전문가라 속인 직원은 방송에서 세종시 일대 토지를 개발 예정지역이라며 투자를 권했는데, 이는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였다. 방송 외주 제작업체 측은 방송 중 걸려 온 상담 전화를 모두 A 씨 일당에 넘겼고, A 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2명에게 세종 땅을 약 22억 원어치 팔았다. 이 과정에서 1평(3.3㎡)당 1만7000원인 땅을 93만 원에 팔아 53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라는 유명세로 피해자를 유인했다”며 “부동산 거래 시 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하고, 토지 이용확인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1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