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진정 접수 후 면담 진행
인권위 “재발 방지 확인 시 조사 종결 가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조사하고 있다.
2일 인권위는 최근 해당 카페의 ‘중국인 손님 거부’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업주를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업주에게 SNS에 게시된 ‘중국인 금지’ 공지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업주는 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명을 제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차별 행위를 원상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별도의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며 “이 경우 ‘3호 기각’(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업주의 서명 내용을 포함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조만간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법인·단체·개인의 차별 행위도 포함된다.
조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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