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후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민간업자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는 주장에 정치적·사법적 타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3번 바뀌면서 4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된 결과인 데다, 판결문에서 이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시키는 등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이미 대법관 증원, 대법관추천위원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변경,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 등 8가지를 추진 중이다. 이 중에서 재판중지 및 법왜곡죄 관련 입법부터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한다.

겉으로는 사법개혁이라고 하지만,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대선 직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올린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보류 요청으로 일단 중단이 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 직후 다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국정보호법·헌법 제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했다. 현재 5개 재판부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지만, 국정감사에서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답변까지 나오자 아예 입법을 통해 재판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배임죄도 전면 폐지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다. 그러나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마구 만들거나, 국정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식의 궤변을 동원한다면, 과거 유신 비상사태 선포나 위헌적 비상계엄 발동과 뭐가 다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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