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34주년 특집 - 1000대 기업 설문
규제 법안에 큰 우려
이사충실의무 확대 등 개정상법
“실질 영향 크지 않을것” 46.7%
중처법 산재예방 실질 기여도
“보통” 47.4%· “그렇다” 35.3%
국내 기업 10곳 중 5곳 이상은 이재명 정부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문화일보가 창간 34주년을 맞아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응답 1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정부·여당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52.7%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38.7%는 ‘경영 및 투자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답변했고, 또 14.0%는 ‘노사 갈등을 부추겨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에 답했다. 부정적 의견이 절반 이상을 보이면서 많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당법안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은 36.0%로 조사돼 부정적 답변보다 적었다. 대부분 법 시행에 따른 소송 리스크 증가를 우려하면서도 일부는 대화 중심의 노사관계가 자리 잡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재계는 그동안 노란봉투법의 시행유예를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권익은 일부 향상되겠으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최다인 46.7%로 집계됐다. 대주주·총수 중심인 한국의 경영 체제에서는 법 통과에 따른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 의사결정 방식 변화 등으로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투명성과 지배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21.3%로 뒤를 이었고 그 외 ‘잘 모르겠다’(13.3%), ‘단기 이익을 노리는 외부 세력의 경영 간섭을 늘릴 것’(10.7%), ‘소송 남발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 및 성장을 저해할 것’(8.0%)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을 취지로 2022년 1월 말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실질적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7.4%가 ‘보통’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이 35.3%로 뒤를 이었다. 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비중(17.3%)보다 18.0%포인트 높았다. 중처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그렇지 않다’ 답변자 대상)에 대해선 가장 많은 28.9%가 ‘경영책임자의 의무 및 책임 범위 명확화’를 꼽았다.
김성훈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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