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도 브리핑을 통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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