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3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이날 오후 4시쯤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 간 공모가 충분히 소명됐다 보고 청구했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또,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추 의원이 특정한 역할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튿날 아침까지 밤샘 조사를 이어갔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내란특검팀이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 역사 전체로 따져봐도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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