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지역 화폐를 이용해 노름 판돈으로 사용한 군청 공무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3부(부장 김일수)는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전남 진도군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2023년 5월 9일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을 10만원어치 위조한 뒤 그날 저녁 마을잔치에서 열린 돈 내기 윷놀이의 판돈으로 사용했다.
A 씨는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빚이 많은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이 목적이었다며 범행을 자백헀다.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A 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당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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