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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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논의된 것으로, 추진 중단이 아니라 아예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갖고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당사자의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선전부터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가 결정하면 언제든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안 처리를 아예 안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법안인 만큼, 소위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듦) 논란과 더불어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꿔 통과를 시도하려는 의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전략을 수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 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번 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어제 언급은) 이 문제가 당 지도부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임대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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