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개
“아내가 자녀 앞에서 술 마셔서”
가정폭력으로 신고 당한 선례 없어
가족이 먹는 찌개에 몰래 세정제를 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 주택에서 A 씨의 아내 B 씨로부터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면서 “B 씨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당시 세정제를 넣은 찌개를 먹고 구토 등 증세를 보였으나 건강에는 심각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두 사람의 자녀가지 피해를 본 정황은 없다고 한다.
다만, A 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당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여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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