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과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해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4일 배포한 자료에서 “성추행 가해자 교장에 대한 경남교육청과 경찰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임용을 통과해 학교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해당 교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 A 교장은 해당 여교사에게 “남자 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데이트” 등의 발언은 물론,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같이 놀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A 교장은 또 수차례에 걸쳐 피해 교사에게 ‘팔짱을 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억지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피해 교사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기분 나쁘네. 니는 내 안 좋아하는가 보네” “잘해주겠다고 한 것 취소” 등 위협적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학교장은 교사를 보호하고 학교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최고 책임자”라며 “가해 교장은 신규 교사를 성적 대상화했고, 위계를 이용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A 교장은 지난달 1일 자로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교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교장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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