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내란특별검사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부동산 문제를 공격할 때도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민주당)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장 대표)한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며 옹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표결과 정치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순간,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이라는 암군에게 조력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호소인의 정치적 몰락을 항상 외쳐왔고 기대한다. 그날이 오면 광화문 광장에서 막춤이라도 추겠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선거와 정치적 평가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질의나 발언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면책특권이 있다”며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중 발생한 발언의 형사적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눈치 보지 말고 소신대로 발언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특권 규정을 인용하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중하게 여겼던, 피의자 신분의 국회의원이 수사를 거부할 때 쓰는 불체포 특권과는 다른 특권”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면책특권은 부수적 행위도 면책한다”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설사 특검의 주장처럼 상의를 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에는 장 대표의 부동산 문제를 두둔했다. 그는 민주당이 ‘부동산 싹쓸이’라고 비난하자 “뜬금포”라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민주당)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장 대표)한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서울 구로구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시골의 94세 노모가 살고 계신 주택을 상속받았다”며 “국회의원이 된 후 지역구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고,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 앞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했다. 또 “얼마 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장모님이 살고 있는 경남 진주의 아파트 지분 5분의 1을 상속받았고, 장인어른이 퇴직금으로 마련한 경기 아파트는 지분 10분의 1을 상속받았다”며 “경기도 아파트는 장모님이 월세를 받아 생활 중”이라고 했다.
조성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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