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 첫 위촉
익명제보센터·직권조사 확대 병행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민관 협력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하고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정부 합동대책과 중소벤처업계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기술탈취 선제 적발을 위한 감시망 강화 △법집행 강화 △피해기업 입증부담 완화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등 네 축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는 신고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정황을 실시간 감시·제보하는 구조다. 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 등 기술탈취 빈발 업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2명이 감시관으로 참여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암행어사’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는 또 벤처기업협회에 ‘익명제보 핫라인’을 설치해 보복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중소기업의 피해 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감시관이 제공하는 현장정보를 바탕으로 직권조사를 신속히 개시해,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기술탈취 조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해 피해기업의 소송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융자·소송지원 등 실질적 피해구제에도 나선다.
이번 위촉식에 참석한 권성택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은 “감시관 제도가 기술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상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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