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 필요”
우체부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가게에서 맥주병으로 점주를 위협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환)는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춘천의 한 식당 앞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 중이던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직원이 차량 이동을 위해 주변 운전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젊은 놈이 건방지다. 공무원 들, 나가 죽어라”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어 같은 해 5월, 춘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테이블 위 맥주병을 들어 올려 60대 점주를 위협하고, 가슴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가게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점주가 ‘자제해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특수상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언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