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징역 1년 선고
“피해금액 크지 않지만 범죄 반복”
상습적으로 ‘노쇼’ 주문을 하고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나는 등 가게 영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해 온 60대가 결국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의 주문으로 피해자들이 음식과 떡을 준비하게 해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영업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지만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하는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큰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한 음식점에서는 시가 4만원 상당의 뼈해장국 3그릇과 소주 2병을 먹고 계산하지 않고 달아났다. 며칠 뒤엔 다른 식당에서 1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도주했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또 다른 치킨집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또 음식점에 대량 주문을 했다가 찾아가지 않는 ‘노쇼 주문’도 반복했다. 지난 3월 한 떡집에서 전화해 “개업 떡으로 팥시루 1말과 꿀떡 2말을 준비해달라. 내일 오전 11시에 찾으러 오겠다”고 주문했지만 같은 날 분식집에도 전화를 걸어 “김밥 100줄을 주문하겠다”며 허위 주문을 넣어 점주가 실제로 김밥을 만들어 놓고 폐기하도록 만들었다.
A 씨는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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