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만 4차례 인명 피해
피해자 중 한 명, 생명 위독하기도
자신이 기르는 맹견에게 제대로 목줄을 채우지 않아 행인들이 공격 당해 부상을 입게 한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일수)는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A 씨는 전남 고흥군 모처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개 물림 사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기른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A 씨의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 행인을 포악하게 공격했다. 작년 한 해에만 4차례 인명 피해 사건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생식기를 포함,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어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까지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로부터 맹견 2마리도 몰수 당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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