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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당구장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당구장에서 5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구 모임에서 같이 활동하는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평소 나를 무시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A 씨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전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A 씨를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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