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재판 재개 됐을 때, 계엄 말고는 막을 방법 없어”

“대장동 판결, 李 유리했다면 재판 중지법 했겠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지된 자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재개된다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4일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그것 말고는 재판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했던 파기환송 자체도 쿠데타인 것처럼 얘기한다”면서 “그런데 재판이 재개됐다 그러면 사법부의 재판에 승복하겠느냐. 저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거론했다가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통해 철회한 것을 두고는 “약간 후퇴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 대표는 “어떻게든 간에 목표는 사법부의 정당한 재판을 막겠다는 것이고, 그럼 그걸 위해서 뭐든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상황으로 가면 분명히 용기 있는 판사가 재판을 재개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전원 법정구속된 것을 두고는 “핵심 내용은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대단한 실적이나 업적이 아니라 ‘냄새나는 비리’라는 것”이라면서 “판결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범죄로부터 면해주는 것 이었다면 저런 재판 중지법 같은 개똥 같은 짓 안 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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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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