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외제차를 몰던 중 사망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구 오모(33)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도피를 지인들에게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친구 오 씨는 동창인 김 씨의 도피 과정에 대포폰을 넘겨주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서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출국 시도를 하다 실패하고 서울 강남 유흥가에서 검거됐다. 김 씨가 탔던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고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초 경찰은 사고 당일 김 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틀여 만에 검거돼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씨가 차량 운전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 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김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아니라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산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씨는 은신처를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뺑소니 사고와 별개로 김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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