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심문 기일은 미정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로부터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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