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뉴시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뉴시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신의 딸의 결혼식에서 국정감사 피감기관에 축의금을 받아 국민의힘으로부터 뇌물죄 고발 당한 가운데, 최 의원이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자가 50%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도 48.8%로 집계됐다.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지난 3일과 4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최 의원이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50.0%, ‘돌려줬으니 문제없다’는 응답이 39.4%로 나타났다. 그외 ‘잘 모르겠다’ 10.6%였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처벌받아야 한다’가 높았다. 특히 대구·경북(59.1%)외에도 경기·인천(51.7%), 대전·세종·충남북(53.5%), 부산·울산·경남(50.7%)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40대(찬성 41.8%· 반대 50.6%)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했다. 특히 20대 이하(54.1%), 30대(53.5%), 50대(53.0%), 70세 이상(54.7%)에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과방위원장 사퇴에 대한 조사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48.8%로 나타났다. 반면 ‘사퇴할 필요 없다’는 38.3%였다.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 ‘사퇴할 필요없다’를 비교적 큰 격차로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RDD 전화조사(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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