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입법 촉구
민주 특위 가동… 노·사 참여
이해관계 조율 쉽지 않을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정년 65세’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 경영계와 노동계, 청년층과 장년층 등의 이해관계가 극명히 갈리는 만큼, 여당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이들 이견을 좁히는 단계부터 밟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통화에서 “정년 연장은 찬반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당 특위를 통해 우선 조율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는 만 60세 정년을 오는 2033년까지 점차 늘려 65세에 맞추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맞물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데 이어, 경영계와 노동계 등 관계 단체를 아우른 특별위원회로 격상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뿐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도 특위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 특위에서 활동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고 재계가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이 아니다”라며 “6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는 틀 내에서, 각계 입장을 조정하는 과정을 특위에서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에서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은 8건으로 추려진다. 개별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모두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2027년까지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65세’(이용우 의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후,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은 7년 후 65세’(박정 의원) 등 적용 시기와 규모를 달리하고 있다.
현행법은 정년을 늘리는 경우 임금 체계의 개편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우고 있는데 민주당 법안들 대부분이 이 의무를 없애도록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법안을 한데 모아 당 차원에서 대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 내용을 다 담을지 합의 가능한 부분을 추릴지 방향을 잡는 단계”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의무는 유지하되, 기업에 정년 연장과 재고용 중 선택권(김위상 의원)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종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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