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정년연장 입법 촉구

 

삼성·공무원 노조도 회견 참여

“임금 깎이는 ‘계속고용’ 반대”

정년 늘리고 임금 유지도 요구

 

노사·세대끼리 갈등 본격점화

청년유니온은 “합의 더 필요”

‘대선 청구서’ 내민 양대노총

‘대선 청구서’ 내민 양대노총

김동명(왼쪽 세 번째)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두 번째)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정년 65세 연장 연내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65세 정년 연장 법안 연내 처리를 위해 정치권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은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회적 대화보다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노동계가 이재명 정부에 내민 ‘두 번째 청구서’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계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 △65세 법정 정년 연장 법안 정기국회 통과 △고령자 고용안정 환경 구축 및 조기퇴직 관행 근절 △청년과 고령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노란봉투법처럼 여당에 처리를 주문한 것”이라며 “청년층 반대가 있더라도 중장년층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절충안으로 거론되는 ‘계속 고용 제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상훈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과 신동근 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은 “일본의 계속 고용 제도처럼 임금 삭감이 전제되는 방식은 안 된다”며 “법적으로 65세까지 임금을 유지한 채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 고용 제도는 정년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제도로, 재고용 후에는 임금 삭감 등 근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일본 기업 대부분이 채택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지난 5월 계속 고용 제도 의무화를 고용 연장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년 연장에 대해 노동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모습이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마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연장을 했을 때 고용 활성화와 위축 둘 다 가능한데, 청년 고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60세 정년 연장 이후 고령층 고용이 늘어나고 청년층 고용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은행의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정년 연장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5∼59세 임금 근로자는 약 8만 명 증가하고, 23∼27세 청년 근로자는 11만 명 줄었다. 고령층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층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 셈이다. 보고서는 “지금처럼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강한 고용보호, 60세 정년이 단단하게 결합돼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정년만 연장하는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 60세 연장 이후 활성화된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평가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던 기업에서도 생산성 저하와 조직 내 불만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60세 정년이지만 민간기업은 실제로 52세 전후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다”며 “임금을 조정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재고용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린아 기자, 이현욱 기자, 이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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