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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에 부담 덜고 법원서 소명

국감 뒤 14일 국회표결 전망

12·3 비상계엄 표결 참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배경에는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은석)의 구속영장 내용이 ‘소설’로 채워졌다는 확신에 기반하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향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백을 강조한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5일 국민의힘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추 의원은 구속영장 사본을 받은 이후 주변에 “특검이 영장에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당이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위도 계엄 모의를 한 것처럼 소설로 덕지덕지 채웠다”고 말했다.

특히 추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들을 불러 모은 만찬 자리를 영장에 주요하게 담은 것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고 한다. 특검은 영장에 해당 만찬 자리와 관련, “‘우리는 하나다. 다 함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결속을 강화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이 예결위 회의장으로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을 계엄 해제 표결 방해의 구체적 행위로 영장에 적시한 것 역시 추 의원이 영장 기각을 자신하는 이유 중 하나다. 추 의원은 이전부터 “예결위 회의장과 본회의장은 30m, 30초 거리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현실적 판단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에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부실한 특검 영장을 강조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은 내란 음모죄만으로도 해산됐다”며 “(추 의원이)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전날(4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추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법무부에 송부했다. 법무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난 뒤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국정감사 종료 이후인 13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하고 14일에 처리하는 일정이 거론된다.

윤정선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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