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심사 진통 예고
배우자 상속세 공제 확대 관심
장동혁·송언석 ‘대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 배우자 상속세 완화 등 세제 심사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5일 전망된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려서 합의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핵심 쟁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최고 세율을 35%로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종합소득에 포함돼 매겨지는 과세 최고 세율(45%)보다 10%포인트 낮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의 최고세율은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25%보다 높아 대주주들은 배당 대신 주식 매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현정·이소영 의원도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호적인 주식 투자 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여당의 기조가 신뢰를 얻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으로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논리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스피를 부양해 유리한 정치 지형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진성준 의원 등은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여당은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재정 확충을 위한 정상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글로벌 법인세율 등을 감안하면 인상이 맞다”며 “기업가 정신을 저하시키는 법”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처리하자”고 주문한 배우자 상속세 공제 확대(상속세법 개정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선거 당시 거론된 민주당 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액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민정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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