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700만 원 등 착취하고 상습 폭행
남성 징역 3년, 여성 징역 3년6개월
지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데려와 배달 아르바이트를 강제로 시켜 착취한 20대 남녀가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양진수)는 5일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3년, B(27·여)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이 유지됐고, B 씨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려와 노예처럼 대하고 원동기 면허를 따게 한 뒤 배달 임금까지 갈취했다”며 “심지어 집안일까지 시키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쫓아가서 약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재판 도중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부였던 A 씨와 B 씨는 가족이 없는 지적장애인 C 씨를 “잘 돌봐주겠다”고 꼬드겨 집으로 데려온 뒤 2021년 2월∼2022년 2월까지 1년 간 강제로 배달일을 시켰다.
두 사람은 C 씨가 배달업체에서 받은 임금 2700만 원과 그의 명의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 원을 빼앗아 생활비 등으로 썼다. 또, 주먹과 발, 농기구 등으로 상습 폭행하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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