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 책임 아닌 정치적 책임져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4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이가이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5조가 규정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설명하며 “면책 특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헀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선출되어 선서하는 순간부터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표결과 발언으로 의사를 표시한다”면서 “면책특권은 부수적 행위도 면책하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12.3 비상 계엄 당시 표결 여부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면서 “정치인들의 선택과 행동은 모두 기록에 남고 국민의 정치적 평가를 받고 그 평가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과 낙선이라는 극명한 차이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북한도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의회에 대응하는 조직이 있지만 그런 조직을 의회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표결과 정치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순간,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고 짚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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