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서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70대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한 20대 여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의 언행을 듣고 화가 나 여성의 손목을 잡아당긴 주차관리원도 벌금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A 씨와 70대 여성 주차관리원 B 씨에게 각각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B 씨를 밀친 A 씨의 20대 남자친구 C 씨도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다가 주차관리원 B 씨로부터 시동을 꺼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 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했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있어 이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발언에 화가 난 B 씨는 A 씨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했다. 또 A 씨 남자친구인 C 씨가 차를 타고 A 씨와 출발하려 하자 B 씨는 앞을 가로막고 C 씨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겼다. 이에 C 씨 역시 B 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쳐 B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고, 주차관리원 B 씨와 A씨 남자친구인 C 씨는 각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 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어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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