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개헌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평화헌법 9조 개정이 다시 정치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보수층 결집과 안보 환경 변화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풀이되지만, 여야 협력 없이는 단계별 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기간 성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5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해 가능한 한 빨리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각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심사회에서 초당적·건설적 논의가 가속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민당 총재로서 말하자면, 헌법은 국가의 형태를 규정하는 기본법”이라며 “국제 정세와 사회 변화에 맞춘 개정, 즉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무력행사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한다. 이 때문에 자위대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이 이어져 왔고, 자민당은 개헌으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입장이다. 자민당은 그간 9조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 불보유)을 유지하면서, ‘9조의2’를 신설해 “(9조 규정은) 필요한 자위 조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개정 구상을 제시해 왔다.

또 자민당은 지난달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을 구성하면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합의문에는 “개헌에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다”며 국민투표 조기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도 담겼다.

다만 개헌 실현까지는 절차적 난관이 적지 않다. 개헌 발의에는 국회 의석 3분의 2가 필요하지만 여당 단독으론 부족해 야당 개헌 세력과의 공조가 필수다. 국민투표도 거쳐야 하며,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

정지연 기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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