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내년도 검찰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수사 등 업무에 필요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가 지난해처럼 전액 삭감될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검찰 내부는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동욱(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2026년 법무부 예산안 및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총예산 4조6076억 원 중 검찰 활동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1.8% 늘어난 3592억 원으로 책정됐다. 수사와 관련된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예산은 12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3% 증가했다. 특히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 등에 쓰이는 마약수사 예산은 35.4% 증가해 105억 원이었으며, 보이스피싱·가상자산범죄 등 수사를 위한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예산도 58.6% 증가한 157억 원이 편성됐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10월 폐지되는 검찰청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지난해 전액 삭감됐던 특활비·특경비 삭감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내년 특활비는 지난해(80억 원)보다 10% 줄어든 72억 원, 특경비도 지난해(507억 원)보다 줄어든 487억 원으로 책정됐다. 특활비는 마약수사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를 할 때 소요되며, 특경비는 기본 수사 활동을 위해 지원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활비·특경비 삭감 시 검사·수사관이 자기 돈을 써가며 수사하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국회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올해 상반기 업무에 차질을 겪은 바 있다.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에서 두 예산 모두 복구됐지만, 특활비의 경우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여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수사는 계속 진행해야 하기에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비로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