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지난 9월 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지난 9월 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경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납북자 가족 단체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지난달 23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외환유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지난 4~6월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파주시 임진각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10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며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경찰은 최 대표가 지난 4월 27일과 6월 2일에 대북전단을 살포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5월 7일 대북전단 살포 건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봤다.

한편, 최 대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8월 21일 납북자가족모임이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으로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150만 원 부과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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