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납북자 가족 단체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지난달 23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외환유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지난 4~6월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파주시 임진각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10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며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경찰은 최 대표가 지난 4월 27일과 6월 2일에 대북전단을 살포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5월 7일 대북전단 살포 건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봤다.
한편, 최 대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8월 21일 납북자가족모임이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으로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150만 원 부과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이현웅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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