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징역 4년, 박지원 징역 2년 등
검찰 “선량한 국민 모함, 국민 속여”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검찰이 5일 실형을 구형했다.
이는 기소 약 3년 만의 마무리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 전 실장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서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군 지휘 감독의 책임자로, 합참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박 의원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늘 구형은 좀 때릴 것”이라면서도 “이것은 무죄가 아니라 검찰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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