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에게 불리한 9월 통계 빼고 규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서울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 등에 내려진 부동산 규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며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서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말한 8개의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해 규제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