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이상’ 보복살인 적용도 검토…검거 도운 시민들은 표창
서울 강동구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 조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쯤 강동구 천호동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 3명에게 과도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60대 여성 A 씨가 피를 흘리며 건물 밖으로 달아났으나 조 씨는 뒤따라 나와 공격을 이어가려다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에 제압된 뒤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자 중 50대 여성은 전날 오후 끝내 숨졌다. 다른 2명은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조 씨가 조합장 해임 등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 등 구체적 동기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조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지만,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맨몸으로 조씨의 검거를 도운 이웃 주민인 50대 남성과 송원영(31) 씨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