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9일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사라진 중국인 6명 중 1명이 추가로 당국에 붙잡혔다. 해당 중국인들은 9월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아닌 무비자 체류 기간이 3일인 크루즈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5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7)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는 A 씨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9월 29일 크루즈선 ‘드림호’를 타고 인천항으로 입국한 뒤 인천 월미도 치맥 행사장을 이탈해 자취를 감췄다. 그는 강원도 평창에서 일을 해오다 지난 달 29일 조사대에 검거됐다.
이로써 조사대는 지난 9월 29일 인천항으로 입국했다가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5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조사대는 지난달 17일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중 1명의 자진 출석을 유도해 붙잡았다.
이후 지난달 20일 전남 순천, 21일 충북 음성에서 각 1명을 검거했고 지난달 22일에도 경북 경주에서 자수한 중국인 관광객을 추가로 검거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2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