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 페이스북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 페이스북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5일 검찰에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남장’에서 수육에 쏘폭(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폭탄주) 마시고 집으로 간다”면서 “감사원과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말했다. 이남장은 서초동에 위치한 유명한 설렁탕집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왜 20년 구형하지 고작 2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3년 반 만에 오늘 결심공판에서 2년 구형(이 됐다). 최후진술에서 1시간 격정을 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저는 40여년 정치 인생 중 25년을 서초동에서 보냈다”면서 “대북송금특검에서 20년 구형에도, 보해저축은행에서 3000만 원 받았다고 1심 무죄, 2심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서 집유(집행유예) 2년, 대법에서 우병우가 항소심 유지해서 박지원 의원직 박탈하자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박병대 대법관 행정처장이 배척, 무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재판에 대해 “국정원 삭제 지시? 자존심이 상한다”면서 “국정원 감사에서 지시 사실 없고, 삭제됐다는 문건 그대로 국정원에 있다고 한다. (최후진술에서)감사원, 검찰의 조작(가능성)을 열변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박 의원을 포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기일은 12월26일 오후 2시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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