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혐중 시위가 잇따르자 이를 제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법안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반중 시위를 거론했다.
양 의원은 “일례로 지난 10월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 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를 신설하도록 한다. 제307조의2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311조의2는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해당 개정안은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조항과 모욕죄의 ‘친고’ 조항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전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중국 수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온라인에서도 “반미 시위할 때는 조용하더니 반중 시위는 시진핑 심기를 거슬렀나” “이럴수록 민주당은 중도한테 표 못받는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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